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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동일할 시에는 원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효과
적법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법한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거절이유 있는 발명과 없는 발명에 대한 조치
거절이유 있는 발명은 삭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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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의 청구범위 기재사항의 요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PCT국제특허출원은 원문 및 출원번역문 공통기재 사항 범위 내(심사는 출원번역문↓)
효과
적법한 경우
처음부터 보정된 상태로 출원된 것으로 간주(소급효)
부적법한 경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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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발명
- 최초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는 있었으나 후에 삭제 보정된 발명에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주어진다.
5. 동일성의 판단
- 특허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당해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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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 대상 적격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일 것
2. 당해 보정이 요지변경일 것
3. 보정각하의 예외
III. 보정각하의 절차
1. 주체(누가)
2. 시기(언제)
3. 방식(어떻게)
IV. 보정각하의 효과
1.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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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거절결정 불복심판이 아닌 재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절차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청구는 특허거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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