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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할 시에는 원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효과
적법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법한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거절이유 있는 발명과 없는 발명에 대한 조치
거절이유 있는 발명은 삭제보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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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을 그 출원일로 본다(法 53조3항 단서).
(2) 出願補正의 경우
특허출원한 후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 명세서나 도면 등을 보정한 경우에는, 후일의 보정도 맨 처음 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과 일체가 되도록 소급효를 인정하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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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시
- 특허출원서는 특허출원의 주제 및 그 절차를 밟는 자를 명확히 하며 특허를 받고자 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는 서면이다.
Ⅱ. 명세서
1. 의의 및 취지
- 기술공개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특허청구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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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발명(고안) 공표를 전제로 그 후출원발명이 다른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거절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선출원자를 확대 보호함은 물론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출원 당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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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받는 것에 의해 그 기업이 단독으로 특허 출원할 수 있게 된다.
6. 직무발명의 경우
①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한 발명이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으로서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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