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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다) 을구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된다. 이렇듯 등기용지는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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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의처분행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b) 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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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청구권이 병존한다고 본다.
-주요판결요지-
1.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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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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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수탁자에게 橫領罪를 인정하였으나, 不動産實名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관계가 변화되었다.
不動産實名法施行 이후에 양자간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刑事責任은, 不法原因給與와 不法原因委託으로 설명하는 견해는 民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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