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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도 이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합리적
무인설은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
3. 판례 : 유인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며
4. 검토 : 유인설
민법 제107조 2힝, 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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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를 의식해서 따로 행하는 일은 없다. 즉 매매계약과 등기의 중간에 물권행위를 따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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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추정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절차로 경료된 등기라고 추정되어,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음
③ 기재사항의 적법추정
- 부동산물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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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규정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시간적 불합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물권행위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사정, 즉 당사자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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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의한 등기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를 허용한다(제47조 참고).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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