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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뉨.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 회사가 신설되는 「신설분할합병」
3. 인적분할, 물적분할
- 분할 전 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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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사업폐지로 인한 일시환입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익금산입액>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의 발주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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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 할 계 획 서
(주)00애드(이하 본문에서는 \"분할되는 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 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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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종류 -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승계) 대 분할합병(기존회사에 승계) - 소멸분할(분할회사가 소멸) 대 존속분할(분할회사가 존속) - 인적분할 대 물적분할
인적분할 : 원래의 기존회사 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 소유비율대로 신설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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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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