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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서 신중을 기하거나 미결구금영장발부요건의 심사를 엄격하게(실질적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하고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불필요한 또는 필요이상의 미결구금을 f방지하여 미결구금의 입구를 좁게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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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다.
제171조 (미결수용자중 공범자의 분리수용) ①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있는 자에게는 공범부호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미결수용자를 다른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송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상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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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도소의 열람과 관련하여,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의 경우에는 삭제후 열람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재판소도 구치소장의 이러한 권한들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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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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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실을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 등 미결수용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감호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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