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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이른바 \'결집효과\')이 발생한다. 이런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설정한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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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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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 적용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정답 16 ③ 17 ②
16.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은 75%이다
② 2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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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소득세액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의 계산시에 공제할 수 있다.
33.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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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여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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