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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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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20, 96다25371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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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거나,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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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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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權代理
一. 無效行爲의 轉換
一. 民法上의 追認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1. 대리행위의 하자
2. 대리권의 제한
3. 협의의 무권대리
4. 무효행위의 전환
5. 민법상의 추인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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