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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함은 그 기간은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항 고 장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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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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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5) 소급효
소멸시효완성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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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權代理
一. 無效行爲의 轉換
一. 民法上의 追認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1. 대리행위의 하자
2. 대리권의 제한
3. 협의의 무권대리
4. 무효행위의 전환
5. 민법상의 추인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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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Ⅶ.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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