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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비율 이상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채권의 행사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제469조,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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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의 구조
3. 문답계약의 무인성과 현행 민법
4, 나가며
≪2≫ 문답계약과 민법의 비교 고찰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2. 계약 체결상의 다툼
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
4. 서면주의
5.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6.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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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어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비율책임주의를 채택하여 민법의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상법은 쌍방과실의 충돌에 있어서 물적 손해의 배상원칙은 민법의 일반원칙을 변경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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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을 할 수 있고, 분할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지분별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저작재산권의 준공유관계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규정이다.
Ⅵ. 자력구제
자력구제라 함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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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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