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쌍방과실 충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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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를 수정하기 위하여 합의한 약관이지, 그 자체가 교차책임주의의 타당한 이론적 근거는 아니다.
주38) Stoomvaart Maats Netherlans v P&O Steamship Nav. Co(1882)7 App Cas 795.
(7) 사 견
_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법 제846조는 쌍방과실에 의한 법리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 선박에 과실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계산방법의 근거를 정한 특칙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1910년의 선박충돌협약에서 「쌍방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비율 분담한다. 만일 각 선박의 과실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과실은 균분한다.」(Two or more vessel are in fault the lisliability of each vessel is in proportion to the degree[43] of the faults respectively committed . it is not possible to establish the degree the respective faults the faults are equal.)는 조항에서 분담 또는 균분이라고 한 것은 이 협약을 입법하면서 그 당시의 해상보험의 요구를 수용주39) 하여 교차책임의 배상방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본다.
주39) The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v The Grampian Steamship Co (1890) 24 QBD 663.
Ⅶ. 제3자의 인적 손해 - 외부적 관계
_ 쌍방과실로 선박충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제3자의 인명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상 제846조 제2항). 이 조항은 물적 손해배상의 비율책임주의와 달리,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율책임주의를 배척하고 공동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공동 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민 제760조 제1항).
_ 이 점이 쌍방과실의 충돌에 있어서 인적 손해는 비율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특이한 점이다. 그 이유는 비율책임주의가 개별적으로 자기의 과실비중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공동 불법행위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분할채권의 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 제40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각 관계자의 공동책임으로 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760조 제1항은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점이 특색이다.
_ 여기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문언의 특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 문언이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이 「연대채무」를 의미한다는 설과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설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우세한 견해로서는 부진정 연대채무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견해는 채무자의 한 사람에게[44] 생긴 지급의무의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에 관해서 커다란 차가 있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부진정 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의 한 사람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그것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면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연대채무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의 범위는 반드시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에 한하지 않으며, 상당히 넓은 범위의 것이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그 결과 우리 민법상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권의 효력이 연대채무의 효력보다도 강하다는 것이다. 주40) 그리고 또한 민법 제760조의 취지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연대성을 인정하는 데 있다.
주40) 郭潤直, 債權各論, 660 1쪽.
_ 그러므로 상법 제846조 제2항은 채권의 효력이 약한 연대채무가 아니라 채권의 효력이 보다 강력한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제846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이 아니라 도리어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의 일반원칙을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한 견해가 있으나주41) , 인적 손해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입법취지와는 맞지 아니하는 견해라고 본다.
주41) 裵炳奏, 앞의 책, 358쪽.
_ 그리고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은 상법 제846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각 선박의 과실비중에 따라서 비율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바꾸어 말하자면, 어느 한 쪽의 선박소유자가 인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경우에, 쌍방의 선박소유자 사이에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상대방 선박소유자에게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Ⅷ. 맺음말
_ 선박충돌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보기이나, 현실적으로[45] 발생한 충돌손해의 배상은 가해선의 소유자가 배상처리를 하는 대신에 선박보험에 의하여 보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험보상은 충돌선박의 손해배상을 근거로 하므로 먼저 선박충돌의 법리문제를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상법은 선박충돌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충돌선박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비율책임주의를 채택하여 민법의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상법은 쌍방과실의 충돌에 있어서 물적 손해의 배상원칙은 민법의 일반원칙을 변경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쌍방과실의 충돌로 발생한 제3자의 인적 손해는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_ 이것은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에서 법리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_ 따라서 쌍방과실의 충돌에 있어서 법적 효과는 충돌선박의 내부적 관계인 물적 손해는 비율분담주의를 채택한 반면에, 제3자의 인적 손해인 외부적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원칙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해상위험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이분화시키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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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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