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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지 않고, 신뢰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즉 상대방은 선택적으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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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表見讓受人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채무자에게 양도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1. 취소권의 행사
2. 취소의 효과
3.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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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3.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4. 취소권의 행사요건
(1) 형식적 요건
1)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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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109조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통설과 판례, 대판 1969.6.24 68다1749).
3. 담보책임과의 경합
기망에 의하여 하자있는 권리나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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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있으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다시 기간이 갱신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인데(제146조), 만일 2년째에 취소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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