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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事實上의 所有者를 保護하려는 目的은 一貫하게 貫徹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舊法에 의하여 時效完成으로 인하여 所有權을 취득한 者라 하더라도 登記가 없는 限 目的物의 所有權을 취득하여 登記를 갖춘 第三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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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청구의 상대방
4).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5). 시효취득과 등기 전의 법률관계
6). 시효취득한 자로부터 점유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7).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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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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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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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①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②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조항
③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④민법 중 임대차 규정
⑤민법 중 전세권 규정
⑥임차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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