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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3. 구상관계
(1)문제점
(2)학설
1)피해자단독책임설
2)피해자책임제한설
(3)판례
(4)검토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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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실질이 변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제42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대채무는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구상관계로 전환된다.
※ 연대채무와 상계
1.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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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① 원칙 :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도 불인정.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각 채무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연대채무와는 달리 채무자 사이에서 부담부분을 당연한 속성으로 하지 않는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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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2000.12.26, 2000다38275)고 한다. 1.의의
2.부진정연대채무의 종류
3.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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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동지, 대판 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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