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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感情에 合當할 듯 싶을지 모르나 父系血族主義的 意識이 褪色되어 가고 있는 現實을 감안한다면 判旨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立法的 解決이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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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등).
6. 해제와 동시이행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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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4.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5.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6.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 여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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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등).
6. 해제와 동시이행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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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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