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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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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등기가 되는 경우 원인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한 저당권은 무효가 되며, 丙의 승낙 없이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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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A는 말소등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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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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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感情에 合當할 듯 싶을지 모르나 父系血族主義的 意識이 褪色되어 가고 있는 現實을 감안한다면 判旨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立法的 解決이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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