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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민법 친자법, 유교윤리 물권법,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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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조의 “사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권은 배척된다. 단지 사술은 적극적인 기망수단에 국한하기 때문에(대판 1971. 12. 14, 71 다2045) 사안에서처럼 을이 소극적으로 미성년자임을 감춘 것은 적극적인 기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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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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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代理에 관한 規定(제114조 내지 제136조)를 準用하고 있다.
민법은 법인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법인은 권리능력을 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대표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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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과 가제도의 폐지에 수반하여 호적제도를 개혁할 당시 호적은 개인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개인 개인으로 하면 종이와 인력이 많이 든다」, 「경제력이 회복되면 1인 1호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현재는 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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