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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724조의2는「채권의 일부인 것을 명시하여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4. 交涉繼續에 의한 時效의 停止
_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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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적용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 법이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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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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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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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설에서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
참 고 문 헌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99.
정찬형, 『상법강의(上)』, 법문사, 1998.
서정갑, 『實務 改正商法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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