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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력이 상실된다
5.청약의 구속력을 정하는 민법527조의 경우 해석상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민법과의 차이점
우리민법(제527조)은 청약의 의사표시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청약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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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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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엔나 협약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승낙의 효력발생을 도달주의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과 비엔나 협약에서는 계약의 성립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제5절 약인(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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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여부
2. 신분행위에의 적용여부
3. 소송행위 및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4.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혹은 주식인수의 청약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VII.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문제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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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석론으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을 근거로 착오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견해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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