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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철회불능을 표시하는 경우(UN매매법 제16조 2항 문자A) 또는 청약의 상대방이 철회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UN매매법 제16조 2항문자B)에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이러한 철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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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법도 이와 같이 규정한다. 다섯째, 하자담보책임의 除斥期間을 延長하는 것이 좋겠다. 매매목적물이 耐久材인 경우와 消費財의 경우를 차등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79]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 하자담보에 의한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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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하면 된다(제27조). 그러므로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이든 숨은 하자이건 간에 그 통지에는 발견할 부적합은 물론,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포함하여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특징, 성질을 명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고(제39조 제1항)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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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 권리 및 의무 (권리이행, 계약이행)
1)당사자들의 의무
5. 매도인, 매수인 구제 방법
1)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수단)
2) 매수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구제수단)
6. 결론
<참고문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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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매매법-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7, 37면 및 166면이하참조.
VI. 맺음말
_ ① 우리 민법제정당시 검토부족과 특수한 일본적 사정(예, 일본입법당시의 우메의 노력 및 당시 실업계의 앙케이트조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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