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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 제1항)을 "近親婚禁止"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金疇洙, 「家族法改正案」(註40), pp.128~129. ; 李熙培, 「家族政策의 展開와 改正家族法의 照明」(家族法學論叢 1991), pp. 65~66 ; 李熙培, 「同姓同本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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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문
2. 각 재판관들의 관점
Ⅱ. 제202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 공청회중에서 동성동본관련 일부분 전문 - 각 지위에서의 개인 의견
Ⅲ. 제 809조 1항과 민법의 각 개별 사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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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 제1항의 삭제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상징적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수구세력의 이러한 시도는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좌절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상당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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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 제1항 소정의 동성동본금혼제도,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입법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입법이 되지 않았다. 물론 우리 가족제도 및 재산상속제도에 대한 입법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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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1997. 7. 16.〔95헌가6내지13(병합)〕, 관보 제13675호(1997. 8. 4), 74면 이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②의 점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심판제기의 직접성요건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전통건조물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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