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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통설이다.
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취득원인(매매취득시효)을 기재하여도 이는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로서 주장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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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주리라」(da mihi factum, davo tibi ius)는 법언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법적관점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1. 특정의 필요성
2. 특정의 책임과 시기
3.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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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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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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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4. 또한, 실체법상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의 준수 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된다.
Ⅴ.結論
소송물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로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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