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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이다.
Ⅳ. 효과
중복소송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며 중복소송이 인정되면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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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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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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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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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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