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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에서는 그 성립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한 부분(개별적관련성요함)이나, 상사유치권은 채권과 직접관련이 없더라도(일반적 관련성요함)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물건등을 유치할 수 있다.
6)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유치권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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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03.20. 선고 2009다60336).
3.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유치권 신고는 유치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채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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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으로 인한 부당한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서 신의칙의 위반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는 점과 상사유치권에 관해서는 민사유치권과 달리 ‘견련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저당권자 및 그에 기한 경락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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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민사법학7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 장 건. 『실전 부동산 경매』. 리북스. 2016
- 장석천 / 이은규. “민법 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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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쌍방적 상행위
대리상 쌍벙적 상행위
나머지는 일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 가능
유치물
채무자 소유와 무관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
채무자 소유와 무관
견련성
필요
불필요
대리상,위탁매매인 -불필요
운송인, 운송주선인 -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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