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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쌍방적 상행위
대리상 쌍벙적 상행위
나머지는 일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 가능
유치물
채무자 소유와 무관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
채무자 소유와 무관
견련성
필요
불필요
대리상,위탁매매인 -불필요
운송인, 운송주선인 -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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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유치권을 배척할 수 있으며,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 소멸 또한 그렇다. 1. 상사유치권
2.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특별상사유치권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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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자금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크므로 민법보다 높은 연6푼으로 이율을 인정한다.(54조) 그리고 다수당사자의 채무와
관련해 민법은 분할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상법은 채무이행을 확실히 하여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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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에서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공탁·경매권은 창고업자에게도 인정된다. 즉, 창고
업자는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상법 165조,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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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에서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공탁·경매권은 창고업자에게도 인정된다. 즉, 창고
업자는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상법 165조,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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