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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제40조 제1항),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계속된다.
(2)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가 이송 후에도 당연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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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
관할권 흠결로 소를 각하하기 보다는 이송함으로써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Ⅱ. 이송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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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04
2)김춘환 정영훈,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 2005
3)이종훈, 단번에 민소법 정복하기 고시메인 2005
4)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3판] 법문사 2005 I. 지정관할
1. 지정관할의 의의
2. 지정의 원인
(1)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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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고 이송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
(2)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송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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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439조-450조)
항고는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간이한 상소이다. 항고는 상급법원에 원재판의 당부의 판단을 구하는 점에서는 항소 상고와 같지만 간이 신속한 결정절차에 의하는 점과 이에 의하여 원 법원이 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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