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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에 대한 乙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이다. 乙은 아무리 빠르게 대항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꼬마빌딩 Y에 대하여 3월 10일 근저당을 설정한 丙 은행보다 후순위 권리자이다. 2025년 4월 20일 꼬마빌딩 Y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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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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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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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경매대금 중에서 甲보다 앞선 순위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확정일자가 없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더라도 보증금은 낙찰인 A가 아닌, 소유자였던 甲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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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되며 경매 대금의 분배 이후 남은 잉여금을 소유한다. 甲은 이미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 대상이 되어 경매 대금 배당에서는 직접적인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Ⅲ. 결론
서울시 종로구 Y 건물의 소유자 甲은 2023년 3월 10일 乙과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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