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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와 선의취득
<관련판례>대판 1989.10.24 88다카26802
III. 선의취득의 효과
1. 물권의 취득
2. 선의취득의 성질
(1)원시취득이라는 견해
(2)승계취득이라는 견해
(3)판례의 태도
3. 선의취득과 부당이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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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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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 553면.
3.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매개로 한 이중양도의 문제
동산의 인도에 있어서 한 유형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채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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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빌려서 갖고 있는 경우, 즉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계속 점유한다.
※ 통설,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한다. 이는 선의취득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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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213),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214)
3)소유권 이외의 본권에의 준용
①지상권(§290), 전세권(§319), 질권(입법의 불비: 통설): §§213, 214 모두 인정
②지역권(§301), 저당권(§370): §214만 인정. 즉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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