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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발기인의 보수 ·특별이익은 발기인에게만 인정되는 현물출자(294조)와 함께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관의 변태 설립사항으로서 엄중한 규제를 하고 있다(2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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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제3자에 대 한 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하므로 Y1과 중과실 유무가 문제될 것인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리라고 참칭하는 자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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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321①
- 발기인들이 주식의 공동인수인이 되고 주금액의 납입도 발기인들이 연대하여 납입
*성립 후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 인수담보책임에 한함
3) 납입담보책임
-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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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권한범위
◎ 변태설립사항(§290)
◎ (판례)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의 효력
◎ (Case)정관의 기재가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 출자이행절차
◎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 (Case)가장납입, 현물출자의 불이행
◎ (Case)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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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또는 부정한 목적에 의한 회사설립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 비록, 상법이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회사설립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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