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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附則 <94.12.22>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2조 乃至 제4조 省略 1.총칙
2.제1심
3.상소
4.특별소송절차
5.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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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눈에 띄게 명백한 불법 폭력을 저질러 수사기관임에도 피의자 반열에 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시위대를 체포하는 행위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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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하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학에서의 피해자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개념을 설정해가야 할 것이다.
4. 현행법상(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구호법 등) 피해자의 지위
① 고소권, ②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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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범죄사실만을 적시한 약식명령청구는 절차위반에 의한 무효이다.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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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선행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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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의 자질향상
그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이 있을 때마다 사법경찰의 자질이 도마위에 오르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기는 이르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54년경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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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학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2) 당해 형사절차 외에서의 구제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하다. 1. 들어가며
2. 사전적 억제
3. 사후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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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소법 제66조 제1항 단서)
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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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경험법칙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법규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증명의 대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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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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