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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배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기업의 영업목적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적립의 개념으로 정하는 금액의 의미인데, 기업회계기준이나 상법에서는 이 적립금의 내용상 준비금(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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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억원으로 한다. [1]대금납입과 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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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한다면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으로부터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는다. 이 경우, 그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가 만일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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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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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지만, 주요주주에 대한 배당금등과 관련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임재연, 전게서, 389면
IV. 公賣渡 禁止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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