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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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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편,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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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분배금 : 원본전입일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그 연장일
⑤ 인정배당 : 결산확정일 ①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② 배당소득금액
③ 비과세 배당소득
④ 원천징수 세율
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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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여 남부하는 세금을 총칭하여 원천세라고 한다.
원천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세 -이자(금융기관이자 제외)를 지급하는 경우
2>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사업소득세 -고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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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 양수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배당소득과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으로 간주하고,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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