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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가능(출산전후휴가제 개정)
2) 배우자 출산휴가제
3) 육아휴직제도
4) 유아기 근로단축권
5) 가족돌봄휴직제
6) 맞춤형 보육제도
2. 양육수당제도
1) 가정양육수당
2) 입양아동 양육수당
3) 0~5세 보육수당
3. 맞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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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제, 출산휴가 후 직장복귀 및 동등수준 임금보장 법제화하며, 여성인력에 대한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인력에 대한 차별 폐지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등은 사회적 추세로 기업들도 이러한 여성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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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 '08년부터 배우자 출산시 남성 근로자에게 3일간 출산휴가 부여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현행 만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1년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을 '08년 1월 출생아부터 만3세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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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은 배우자가 출산을 한 모든 근로자(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포함)이다.
지원내용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일간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사용한 날에 대한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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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근로자 건강, 교육, 상담프로그램 등), 그 밖에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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