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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적용될 수 없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본 쪽에서 보면,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이「점령」하고 있어 별도리가 없지만, 독도주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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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일본국의 영해는 제외한다)에 출어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어선 및 국민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역에서는 조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어획할당량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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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협약 제73조) 연안국은 법령집행을 위하여 혐의선박을 정선, 승선검색 및 나포할 수 있고,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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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9도까지, 동경 124도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4) 조업시기
(1) 북위 35도 이북의 수역: 1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및 9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2) 북위 35도 이남의 수역: 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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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독도영토분쟁과 EEZ(배타적경제수역), 중국의 역사왜곡과 고구려사, 중국의 고구려영토문제와 동북공정,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제언
Ⅰ. 서론
Ⅱ. 영토의 개념
1. 영역
1) 영역의 개념
2) 영역의 범위
2. 영토의 변경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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