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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가 引渡要請國의 領域內에서 행해졌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犯罪行爲가 발생한 國家뿐만 아니라 引渡要請國의 領域內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擬制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인 것 같다.주108) 海上테러犯의 處罰에 관하여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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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매우 통례적인 일반적인 처벌이었으며, D. 48. 2. 5.
원래 로마의 시민은 이것을 면하는 특권을 누렸었으나, 이제는 오직 상류층만이 면할 수 있었다. D. 48. 19. 28. 2.
하류층은 왕년에 외인이 차지했던 지위를 가지게 된 셈이었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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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刑法學의 상호관련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는 사실이다.
주74) Horak, S.134는 오스트리아刑法 제496조 2항(正當한 분노의 경우 名譽毁損의 責任阻却); 독일刑法 제199d조(상호비방의 경우 免刑宣告[Straffreierkla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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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들은 범죄자들을 광산으로 보내는 처벌을 빈번히 내렸고 이런 ‘처벌의 노예들(servi poenae)’은 대개 광산에서 일하다 죽었다. 검투사노예들도 일반적으로 전쟁포로 출신이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노예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 육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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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된 법보다는 초기의 법처럼 동해보복이나 자력구제가 억울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크고 더군다나 불법행위자나 범죄자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로마법의 초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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