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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하나→위법한 행정작용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사법에서 발달한 원칙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 국세기본법 §1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서설 (1)공법의 존립근거 종 래 - 행정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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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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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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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 자료 이일세, 「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김남진김연태 공저, 「행정법 Ⅰ」, 법문사, 2007. 박균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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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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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에게 별도의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에게 행한 처분ㆍ절차가 그대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5) 승계되는 조세채무의 한도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한도액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합병으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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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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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5② 도달주의 (원서제출의 마감 : 발신주의, 세금고지 : 발생주의) ⑸의사의 흠결하자있는 행위의 효력 → 민법의 규정이 준용 ⑹부관 → 붙일 수 없음이 원칙 명확성, 신속한 확정 요구 (7)철회보정정오 행정행위 등이 행하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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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결정은 내부적인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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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원리로써 기득권의 존중, 법적안정성의 보장, 법적예측가능성의 부여, 신뢰이익의 보호에 중요한 과세원칙인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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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된 경우:국가의 압류에 대하여 순위보전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국세 등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한편 국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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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근대 소송법은 사실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증거법칙의 굴레를 벗어나 법관의 양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자유심증주의), 국세기본법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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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자진납부하여야 한다(國基法 46①, 國基令 26①). 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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