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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드러난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탄핵심판제도의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개념
탄핵심판제도(impeachment, Anklage)는 이념상 고위공직자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보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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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하여야 한다.
제172조【보통의 심판】①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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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3) 제척·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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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3조)
Ⅳ. 忌避申請의 效果
1. 職務執行으로부터 脫退
기피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이 있을때에는 그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01. 실체진실주의
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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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380>
①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정리사건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소속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정리절차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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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지
Ⅷ. 가정폭력에 대한 과제
1. 계몽 및 교육, 제도 개선
2. 2차 예방
1) 조기 발견
2) 조기 대책
3. 재활 및 재발 방지
4. 여성1366의 역할 분화
Ⅸ.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거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2) 치료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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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8두12239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9. 3.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3) 청구인은 1999. 9.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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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흐름을 살펴보자.
우선 도로교통법위반과 같은 간단한 위경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단계에서 벌금통지서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는 형태의 정액벌금(Amendes forfaitaire)으로 처리·종결된다. 그 외 대부분의 경미한 사건들은 사법경찰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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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각하하며, 이로써 사건을 종결된다. 지정재판부에서 이와 같이 각하하지 않는 사건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 지정재판부 각하사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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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설(×, ×)
제330조가 공판절차나 증거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편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i) 심리가 사실상 끝난 후 판결선고만 가능하고, (ii) 증거동의도 의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 (부산동아대사건)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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