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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같은 개념으로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 3) 판례의 입장 판례는 특별히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구별부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법이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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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적인 구제제도나 절차적인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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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는 없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가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대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입법예정인 행정소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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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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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있을 수 없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가처분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라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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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력은 집행정지 결정이나 집행정지 취소결정의 경우에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종래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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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실정법제도가 공·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특히 행정소송법 제 3조 2호가 항고소송이 아닌 대등 당사자간의 소송형태 로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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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례의 입장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Ⅰ.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1. 행정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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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보호이익 보호이익이란 공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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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은 실체적 적법성을 담보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한다는 점 ② 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 및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실체상 하자 없는) 오직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판결에 대한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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