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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은 그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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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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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을 전담케 할 목적으로 비변호사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Ⅰ. 무권대리인의 개념
Ⅱ. 무권대리인의 소송법상 취급
Ⅲ.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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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대리인과 더불어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을 즉시 취소 또는 경정하면 효력이 없다. 이를 당사자의 경정권이라고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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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상 대 방】 법무부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16.고지, 89구50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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