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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절 법의 적용
*제2절 권리의 주체와 능력개념
*제3절 부재와 실종, 동시사망의 추정
*제4절 권리의 객체
*제5절 권리의 변동
*제6절 의사표시
*제7절 대리제도
*제8절 조건과 기한
*제9절 소멸시효
- 제2장 물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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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된다.
살아있다면 정상적으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
죽은 아버지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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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지는 소급효가 없는 점에서 해제가 소급효를 가지는 것과 다르다. 박종두, 채권법각론, 108p Ⅰ 개념정리의 필요성
Ⅱ 무효의 의의
Ⅲ 취소의 의의
Ⅳ 철회의 의의
Ⅴ 해제의 의의
Ⅵ 해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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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가 생긴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후의 추인에 의하여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 한다.
그러나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때,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으로 장래에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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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이제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함이 없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Ⅶ. 법정추인
1. 의의
우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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