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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박종두, 채권법각론, 79p
2. 해지와의 구별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gth시키는 점에서 취소와 유사하고 해지와 구별된다. 혜지는 계약에 관한 것이지만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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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호의 합의)을 하는 것이다.
다. 취소(取消)
취소(取消)는 취소권자(取消權者)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의 소급적 소멸은 해제와 같다. 그러나 취소권은 무능력(無能力)의사표시(意思表示)의 하자(瑕疵)착오(錯誤) 등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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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o 법정 해제사유
o 약정 해제사유
o 법정 해지사유
o 약정 해지사유
무능력.사기.착오.강박
등 법정 취소사유
효력
o 원상 회복의무
o 소급효
o 손해 배상 청구권
o 청산의무
o 비소급효
o 손해 배상 청구권
o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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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해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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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존속·변경상의 부종성을 가짐.
※ 보증채무는 목적·형태에 있어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430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주장불가하며(§433),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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