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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의 하자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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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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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5)재량기각 법원은 결의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①그 위반사실이 중대하지 않고, ②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는 원고의 취소청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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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개의 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리하는 때에 변론의 중복과 서로 모순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5) 재량기각
법원은 심리중에 그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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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소를 기각할 수 있는 재량기각권을 가진다. 원고승소의 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고패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결의 무효의 소
소집내용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누구든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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