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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으로서 법익교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면책적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범위는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에 국한된다.
Ⅵ.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과잉피난 :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긴급피난 - 고의범 처벌, 단디 책임감경 내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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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교량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법익교량의 문제로 나타난다. 사익의 측면에서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의 정도와 그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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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 사이의 조화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익교량의 법리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검열과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 역시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함을 적시하고, “사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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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과연 특정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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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교량의 문제는 양심의 갈등이 발생한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법적용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은 법적용기관에 대한 양심우호적 법적용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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