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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의 대위 통지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에 대한 통지이다. 통지는 대위변제에 따라 채권이 대위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통지는 채권자만이 채무자에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위자는 통지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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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의 대위 통지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에 대한 통지이다. 통지는 대위변제에 따라 채권이 대위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통지는 채권자만이 채무자에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위자는 통지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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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의의 2. 법적 성질 Ⅱ. 요건 1. 변제 기타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것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것 3. 제3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을 것 (가) 임의대위 (나) 법정대위 Ⅲ.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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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잔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사례 3 사례 3 : 법무법인 동화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행사
‘연대 채무자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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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36283 판결 ).
[참고판례]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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