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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을 공제한 나머지 권리가 잔존하게 되는데 양도담보권을 준저당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저당권설과 그 효력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하겠다. 조춘수, 위의 논문, pp.631~632참조.
Ⅶ.결 : 변칙담보제도의 향후과제
채권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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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에서 전형담보물권의 종류가 적고 내용이 단순하여 변칙담보물권이 거래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저당권의 종류를 확대하고, 피담보채권으로부터 저당권을 독립시킴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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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한다. 1. 머리말
I. 소위 권리이전형의 담보유형과 그 원인
II.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관한 종래 이론
III. 제607조 제608조의 법의 (재구성)
IV. 다른 변칙담보에의 적용
V. 「담보로서의 가등기」에의 적용
VI.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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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은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서는 저당권으로 보며,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별제권을 가진다(제17조 ①항, ③항) Ⅰ. 서론
1. 담보의 유형
2. 비전형(변칙)담보
1) 매도담보
2) 양도담보
3) 가등기담보
3. 비전형담보가 거래계에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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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후순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 결국 잔머리 굴리면서 변칙으로 가등기 하지말고 저당권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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