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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에 존속한다.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목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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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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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와 청산기간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참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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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방법은 귀속청산형을 원칙으로 한다
ㅇ 소유권 취득
- 담보가등기 → 청산기간 경과 → 본등기 청구
-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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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1. 계약전 유의사항
2. 계약시 유의사항
◆ 가등기된 부동산을 본등기하는 방법
◆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의무
◆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무연고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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