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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의 절차를 말한다.
- 직권탐지주의의 자의성 억제하고 당사자주의 요구를 가미하는 뜻에서 당사자의 절차적권리로서 증거방법의 제출 및 증거조사의 신청권을 인정
Ⅳ. 심리의 병합과 분리
1)동일 또는 관련된 사안에 관한 수개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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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병합과 분리
1. 심리의 병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심29).
이는 심리의 신속성·경제성·통일성을 위한 것이다.
병합심리의 필요성 유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개별·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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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일 것/,변론병합의해소가합의부관할확장되어도 관할영향無,병합심리로 합산액이 소액사건소가초과하여도 소액사건임에 변함無
예외-a.경제적이익동일or중복시 합산x-다액청구가액에흡수(청구의 선택적예비적병합/여러연대채무자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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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였다. 이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형소법 제6조의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가리킨다(대판 90초56). A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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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신청이 있는 때(규칙 제7조), 재심청구가 경합된 때(규칙 제169조) 등이다.
(2)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제301조). 그러나 판결의 선고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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