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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들 중 처분주체가 법원인 것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사회보호법 제20조), 형법상 집행유예자 보호관찰처분(형법 제62조의 2)의 경우 뿐이다. 나머지는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처분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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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활동의 주요대상이다.
4. 보안관찰
보안관찰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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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따른다(제24조).
3. 보호관찰
(1)의의
보호관찰이란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를 감호시설 외에서 지도 감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2)보호관찰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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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문제이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을 계승한 법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보안관찰대상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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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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