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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활용
앞선 예문들을 통해 보조용언에 대해 살펴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띄어 쓰는 원칙이다. 이는 현행 맞춤법 규정 가운데 용언에 관한 규정인 제 47항이기도 하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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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문은 선행하는 본용언과 후행하는 보조용언 전체의 생략은 가능하지만 분리해서 생략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복합문 구성에서 선행용언과 후행용언 전체 생략과 후행용언만의 생략이 가능하다.
(40) a. 민지는 고구마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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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시상, 양태, 존대와 같은 문법범주가 대개 보조용언에 실현된다. 즉, 보조용언이 없다면 본용언에 덧붙여질 선어말 어미들이 보조용언에 붙는다.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를 만나보았다.’ 라는 문장은 성립하지만 ‘*철수는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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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과 문장 단위 내부에 명시되는 주어나 문장의 사건 내용과 관련을 맺는 보조 용언(이를‘주어나 문장 내용과 관련된 보조 용언’이라 한다.)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도서관, http://dl.nanet.go.kr/ <학위논문; 한국어 보조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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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주고 있다.
③ ㄱ.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ㄴ. 나는 학교에 간다.
ㄷ. * 나는 학교에 싶다.
⇒ 싶다 - 본용언으로 쓰이지 않고 보조 용언으로만 쓰이는 경우이다.
2) 보조용언의 설정 근거
① 보조 용언은 반드시 본용언과 함께 쓰여 서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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