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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활용
앞선 예문들을 통해 보조용언에 대해 살펴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띄어 쓰는 원칙이다. 이는 현행 맞춤법 규정 가운데 용언에 관한 규정인 제 47항이기도 하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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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용언인가 아닌가 그것이 왜 보조 용언이 될 수 있는가를 인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문법 교육은 실제 언어생활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보조 용언 여부를 판별하는 능력도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맞는 국어 생활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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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주고 있다.
③ ㄱ.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ㄴ. 나는 학교에 간다.
ㄷ. * 나는 학교에 싶다.
⇒ 싶다 - 본용언으로 쓰이지 않고 보조 용언으로만 쓰이는 경우이다.
2) 보조용언의 설정 근거
① 보조 용언은 반드시 본용언과 함께 쓰여 서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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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동사이고, 어미 ‘-아/-어’와 어울려 상태 내지 완료를 나타내면 보조 형용사이다.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ㄱ. -고 있다(진행) → 자고 있다.
ㄴ. -어 있다(상태) → 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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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문 규정
5.1.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47항 보조 용언은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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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용언의 띄어쓰기
(가) 적어 놓다/적어놓다, 도와 주다/도와주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아/-어\'로 연결될 때는 붙여 씀을 허용함. 다만 \'-아/-어\' 뒤에 오는 \'지다\'는 항상 앞말과 붙여 씀. 문제 [55] 참조.
(나) 학자인 양하다/학자인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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